| 1953.7.20. |
- 재단 법인 공산학원 설립인가
- 재단 법인 공산학원 임원 취임 인가(설립당초임원명단)
- 이사장:채학기 이사:우하정 이사:손종술 이사:구갑서 이사:서진수 이사:김수권 이사:송외술
- 이사:최기조 이사:이수열 감사:강위암 감사:신상은 감사:채완균
|
| 1954.4.19. |
- 공산중학교 설립인가
- 학급수 6학급 학생정원 300명
|
| 1960.8. 5. |
- 재단 법인 공산학원 정관 변경인가 (변경조문 제7조,제12조,제15조,제18조,제19조,제22조,제25조,제26조)
|
| 1962.3.12. |
- 공산중학교학칙변경 (학급수는 각학년 남자1학급,여자1학급씩 전학급 6학급으로 한다)
|
| 1962.5. 2. |
- 재단법인 정관변경 (변경조문 6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7조)
|
| 1964.2.15. |
|
| 1964.11.25. |
- 학교법인 공산학원 정관변경 (변경조문 제20조)
|
| 1965. 8.13. |
- 학교법인 공산학원 정관변경 (변경조문 제12조,제14조,제31조)
|
| 1965.12.20. |
- 공산중학교 학칙변경 (학급수는 각학년 남여공학 2학급씩 전6학급으로 한다)
|
| 1969.10.23. |
- 공산중학교 학칙변경인가
- 제6조 학급수는 각학년 남여공학 3학급씩 전학급을 9학급으로 한다.
- 제7조 학생정원은 1학급당 60명씩 전학생 540명으로 한다.
|
| 1975.11. 4. |
- 학교법인 공산학원 정관변경 (변경조문 제12조,28조,31조,32조,33조,35조)
|
| 1977. 9. 5. |
|
| 1979.12.31. |
|
| 1981.3.16. |
- 학교법인 정관변경 (제9장 제44조 사무직원의 정원)
|
| 1981.8.4 |
|
| 1983.12.8 |
|
| 1986.10.16 |
|
| 1990.2.5 |
|
| 1996.5.1 |
|
| 1998.6.8 |
|
| 1999.7.1 |
|
| 1999.9.1 |
|
| 2000.6.7 |
- 학교법인 정관변경(변경조문 신설 제8장,제8장보칙→제9장 보칙)
|
| 2001.3.1 |
- 학교법인 정관변경 제39조(임면) 제76조(정원) 신설 95~106조 변경 제9장 보칙→제10장보칙
|
| 2004. 8.25. |
- 삭제 제40조의 2 삽입 제67조(임용)①근속승진
|
| 2005. 9. 1. |
- 신설 제9조의 2 변경 제20조② 변경 제22조①
|
| 2006. 9.15. |
- 학교법인 공산학원 정관변경인가
제9조의 2 삭제∙신설 제3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삭제>
제13조 내지 제17조<삭제> 제18조 제1호중 “이사9인”을 “이사8인”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중<변경> 제20조 제1항<변경>
제20조의 2 내지 제20조의 5<신설>
제21조 제2항중<변경> 제21조 제5항 내지 제7항 <신설>
제26조 제3항 <신설> 제28조 제1항 제2항<변경>
제3절 사학윤리위원회 <삭제>제31조의3 <신설>
제39조 제1항<변경> 제39조의 2<신설>
제49조 <일부생략> 제50조 중 <신설>
제51조 제1항 <변경>
제52조 중 <일부생략>
제86조 제1항<변경>
|
| 2009.8.26. |
- 학교법인 공산학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정관의 변경)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 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조 제2항 중 “별지 목록의 재산”을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②이 법인의 개방이사 수는 2인으로 한다.
제20조의 4 제1항 중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이사장이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로 하고, 제3항 중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을 ”추천위원회“로 하며, 제4항은 삭 제한다.
제20조의 5 중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한다.
제20조의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 6(추천위원회)①추천위원회는 공산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그 밖의 추춴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제5항 중 “학교운영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임원의 겸직 금지)③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31조의3 중“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 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이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 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임시교원)”을 “제40조(기간제교원)“로 하고, 제7호 중 ”휴직신청 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 한 다“를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한다.
제42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41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7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 2(명예퇴직 근거규정)①사립학교 사무직원 중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할 수 있다.
②명예 퇴직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명예퇴직 시행계획에 따른다.
제70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 3(특별승진 근거규정)①제70조의 2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 자가 근무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②특별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0조 제3항 중 “다만, 당연직으로 위원이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한다.
제89조제1항 중 “다만, 예․결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이 제출한다.”를 삭제한 다.
부칙
①(시행일)이 정관은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 근거규정)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학교 행정직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3명
행정직 계 1명 7급주사보 1명
기능직 계 2명 10급 2명
|
| 2010.11.22. |
-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신설] 제72조의 2(교직원의 행동강령)교직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정관은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 2012.5.15. |
- 제4조(주소)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197길26(백안동)에 둔다.
제76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행정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별표1)법인 행정직원 정원 현행과 동일
(별표2)학교행정직원 정원 총계 3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계 1명 9급 1명
|
| 2014.4.1. |
- 제66조(자격)의 제1항중 “(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행정직원“이라한다.)”를 “이하”일반직원“이라 한다)”로 한다.
학교행정직원 정원 총계 3명 행정→교육행정 계 2 명 6급 1명 8급 1명
관리운영→사무운영 계 1명 9급 1명
부칙
①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규정의 기능직 사무보조원은 관리운영 직군의 사무운영 직렬로 시행일 기준으로 일괄 전환 임용한다.
③관리운영 직군의 직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정원내 추가 인력을 채용할 경우 같은 직급의 행정직군 교육행정 직렬로 신규 임용한다. 이때 행정직군의 교육행정 직렬 정원은 괄호의 인원을 정원으로 하고 관리운영 직군의 정원은 폐지한다.
|
| 2015.12.15. |
- 제8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