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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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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중학교 학생생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공산중학교 생활규정'이라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학생들이 민주적인 절차와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며,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 자율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1. 01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7호·제8호 및 제9호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0조(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02 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 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ㆍ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 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3. 03 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4. 04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5. 0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의거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산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목적】

학생들의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이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6조【구성 및 의결】
  1. 01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안전부장, 교무기획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 등 7명으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 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단,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 역할을 겸임하여 사무를 주관한다.
  2. 02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연구
  •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3. 학생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4. 학생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 5. 교사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 6. 기타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1. 01위원회는 학생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안전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2. 02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9조【사안 설명】
  1. 01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안전부장 및 담임교사(상담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02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에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기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11조【재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12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13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4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15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4. 학교시설 이용 및 학습 환경 조성
  • 5. 동아리 활동
  • 6. 학급 내 봉사 활동
  • 7. 정보통신예절
  • 8. 기타 교내생활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16조【조언】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02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상담】
  1. 01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02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03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04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05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전화, 홈페이지 신청 등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06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07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주의】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 19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20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4. 04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 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9조【훈육】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6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8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제7장 훈육·훈계 규정에 의거 지시를 한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04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 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5. 05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6. 06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학생 장소 분리 규정
      요건 분리장소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차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수업 시간 내 일부)
      · 강당, 운동장일 경우 수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교사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장소를 해당 교사가 판단하여 지정한다.  예)강당: 무대위, 운동장: 테라스
      · 1호, 2호 조치를 할 때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교실 밖으로 분리가 될수 있다는 주의를 준 후 실시
      ·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부여
      2차 · 학생 간의 물리적 다툼이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여 타학생 및 교사의 안전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경우
      · 1차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 교무실 등 교감(대행 근무자 포함) 지정 장소
      -학년교무실, 도서관, 보건실, 학습준비실, 위클래스, 교무실, 교장실 등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감(대행 근무자 포함) 또는 교감이 지정한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후 관리 감독
      · 학생 간의 물리적 다툼이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여 타학생 및 교사의 안전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경우 바로 2차 지도를 할 수 있다.
      · 행동성찰문, 인성관련 프로그램 시청, 교과서 요약 등 과제부여
      * 분리 위치는 교사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구역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규정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 정규 수업 이외 (방과후 수업,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에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경우· 3호에 의거 처리
      · 학생의 수업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 실시
      · 자율학습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3호에 의거 처리
      · 점심 시간인 경우 식사 시간(20분) 확보
      · 분리 위치는 교사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구역
  7. 07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8. 08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 34조【소지품 검사】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9. 09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제18조제 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제34조 1항에 따라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 5. 소지·사용 금지 물품 및 분리보관 절차
      소지·사용 금지 물품 및 분리보관 규정
      요건 분리장소 분리방법
      1 휴대폰 휴대폰은 제 41조 [통신기기 관리, 휴대전화기 등 전가기기의 사용]에 의거 조치한다.
      2 수업 및 용의복장 규정에 부적합한 물품 학년실, 교무실
      분리 보관함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 학무보 안내 후 분리 보관 해재(보관 물품 돌려줌)
      · 동일 물품으로 2회 분리보관 시 5일 동안 분리 보관 · 3회 분리보관 시 제24조에 의거 징계 할 수 있다.
      ※ 주의는 해당 시간 전체 학생에게 경고한 지도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3 학생 및 교직원의 인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분리 보관 사유를 알림
      ·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3일 후 반환 의사를 알리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동일 물품으로 2회 분리보관 시 제24조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 분리보관 물품이 제91조【학교내의 봉사】, 제95조【흡연시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의 의거, 즉시 학생생활교육위훤회 징계 조치함
      4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5 교육과정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어 소지, 사용을 금지한 물품
  10. 10교원은 제6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 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11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훈계】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6조에 따른 조언, 제17조에 따른 상담, 제18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9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 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02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21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1. 01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 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2. 02휴대전화 사용 관련 세부 사항은 제41조【통신기기 관리,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의거 실시한다.
제22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3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02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03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4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01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02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1.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한다.
    • 2. 교육활동 방해 이외의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5조【이의제기】
  1. 01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02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절 교내생활

제26조【기본품행】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훈육·훈계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시설이용 및 환경】
  1. 01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정돈한다.
  2. 02 교내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01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0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9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ㆍ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30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01이성간의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02남·여학생 단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3. 03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04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5. 05교내에서 이성 간의 스킨십 등의 신체접촉, 애정행각은 금한다.
제31조【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2. 02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에 등록ㆍ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03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04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05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06동아리활동 담당부서는 동아리활동 운영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제32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1. 01여가 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02여가 시간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지킨다.
  3. 03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행동은 자제한다.
제33조【용의복장】

용의복장 규정은 반드시 학교공동체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개정하여야 하며 용의복장 사항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01복장은 지정된 생활복, 교복, 체육복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율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02생활복, 교복, 체육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시방서에 의거 학생이 자율적으로 제작·구입하여 착용하거나 학교주관구매를 통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변형을 주면 안 된다.
  3. 03생활복, 교복, 체육복 착용 시 유의사항
    • 1. 착용 시기는 기온의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학생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계절 구분 없이 착용할 수 있다.
    • 2. 전입학생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위원회 협의회를 통하여 별도 지시를 할 수 있다.
    • 3. 등하교시 지정된 생활복, 교복, 체육복을 입는다.
  4. 04외투는 학생의 개별적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으나, 이때 학교에서 지정한 생활복, 교복, 체육복을 갖추어 입고 착용한다.
  5. 05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 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6. 06화장은 피부보호를 위한 선크림(BB, CC포함) 및 투명 매니큐어, 립밤은 허용한다. 이외의 다른 모든 화장품의 사용 및 소지를 금한다. (색조 있는 화장 및 화려한 화장, 향이 강한 화장품, 톤업 제품, 립스틱(틴트), 매니큐어, 손톱기르기, 눈썹밀기, 서클렌즈, 문신, 타투 등)
  7. 07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운동화나 단화를 착용한다.(성인용 구두는 금한다.)
  8. 08학생은 가방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고가품(명품)은 휴대할 수 없으며 양어깨에 매는 것을 권장한다.
  9. 09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10. 10생활복, 교복, 체육복 착용 시 양말 또는 스타킹을 착용해야 한다
  11. 11명찰은 지정한 위치에 달아야 한다.(명찰은 학년별로 지정된 색상, 지정된 규격의 것을 단다.)
  12. 12기타 장신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 1. 다른 학생에게 안전상의 문제 혹은 문제 소지가 있는 장신구는 허용하지 않는다. 귀걸이를 제외(투명귀걸이 허용, 귀걸이 구멍은 귓볼에 하나씩 허용)한 다른 악세사리 (목걸이, 반지, 팔찌 등)는 허용한다. 단, 피어싱(귓볼은 제외한)은 허용하지 않는다.
    • 2. 교복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것(학생회 뱃지 등) 이외의 것을 달아서는 안 된다.(단, 추모 뱃지 및 학교에서 인정한 패찰은 착용 가능하다.)
  13. 13머리 길이는 자율로 한다.(단, 삭발 및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14. 14남·여학생 공통으로 지켜야 할 사항
    • 1. 머리에 염색 및 파마, 탈색, 모자 착용은 금지한다.
    • 2. 헤어제품 사용은 허용한다. 단 색깔이 있는 제품은 사용을 금한다.
    • 3. 학생 스스로 자율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칙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한다.
    • 4. 단, 특기 신장에 필요한 경우(예체능특기생)나 신체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5. 학생 개인의 건강을 위해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15. 15본 규정에 없는 것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실시한다.
제34조【소지품 검사】
  1. 01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구 (폭죽, 머리미용기구 등),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화투, 카드), 레이저 기구(레이저 포인터 등), 흉기류(공기류, 칼 등)등을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소지 및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02 제1항에 따른 소지품 발견 시 학교에서 압수하여 관리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03 제1항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소지품검사를 실시한다.
  4. 04 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입회하에 담임교사 또는 생활안전부장이 검사할 수 있다.
  5. 05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06 여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여교사가 실시하도록 한다.
    (단, 여교사가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학생의 동의하에 남교사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 4.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제36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학생들이 목적을 갖고 모임을 하고자 할 때
  • 2. 교실 외의 장소에서 활동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3. 학생이 교내에서 외부인(보호자 포함)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4. 특별실(과학실, 정보실, 도서실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 5. 방과 후 및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6. 수업시간에 학습장소를 벗어날 때
제37조【출결사항】

학생의 출결사항은 교무기획부 학생출결 규정에 따른다.

제38조【기타】

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다.

  • 1. 보건실과 상담실은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 출결 관리 규정에 따른다.
  • 2. 보건실에서 동일한 약물을 연속하여 1일 이상 투약하지 않고, 동일한 증상으로 2시간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 상담 및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한다.
  • 3. 학생의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 4.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하며, 가급적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한다.

제4절 교외생활

제39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본교 학생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2.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3.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5.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7.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5절 정보통신

제40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금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41조【통신기기 관리,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의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학교에서는 휴대폰, 테블릿 등의 전자기기는 소지를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 한다.
  • 2. 담임교사는 조례시간에 휴대폰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시간에 되돌려 준다.
  • 3. 불가피하게 휴대폰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하되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한다.
  •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합의하고 학급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는다.
  • 5. 휴대폰 수거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학생에 대해서는 1차 벌점 부여, 2차 5일간 휴대폰을 담임교사가 보관할 수 있으며 3차에 한해 반복될 시 원인행동 치유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6.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7. 온라인 원격수업 시 전자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허용되며 허락 없이 전자저작물을 유포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절 학생회

제42조【목적】

이 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학생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공산중학교 학생회”라 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44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공산중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이거나 선도 처분을 받은 학생은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유보된다.

제45조【권리 의무】

이 회의 회원은 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46조【대외 활동】

이 회의 회장은 학생회 회원의 의견수렴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제47조【지도 기구】

이 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제48조【기능】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0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02 정서함양을 위한 심신 수련 활동
  3. 03 학교의 전통, 지역사회의 문화유산, 전통문화의 계승 활동
  4. 04 각종 봉사활동
  5. 05 학교 또는 지역사회 재난 시 지원 활동
  6. 06 기타 학칙과 본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1.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2. 학생회의 활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 ‘학생지도위원회’는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3학년 1인, 2학년 1인)
  • 3.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
  • 4. 서기 1인
제50조【부서조직】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1. 총무부 : 학생회의 전반적인 활동 계획을 세워 건전한 학생회 활동을 이끌어 가는 일을 총괄한다.
  • 2. 학습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3. 체육부 : 체육대회 및 전교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심신수련 업무를 담당한다.
  • 4. 미화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 5. 바른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6. 미디어부 : 학교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유익한 영상을 학생회 SNS에 업로드하거나 학교신문에 학생회의 업적 및 성과를 싣는 활동 등을 담당한다.
제51조【임원의 임무】

학생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계획ㆍ통괄한다.
제52조【임원 선출 및 자격】

학생회 임원의 선출 및 자격은 각 호와 같다.

  • 1. 회장과 부회장에 각각 입후보자로 등록된 학생 중 전교생 무기명 직선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2. 회장과 2, 3학년 부회장은 최다 득표자(1차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재투표 실시하며, 단독 출마의 경우 신임 투표를 실시함)를 당선 즉시 공고하고 지도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지도위원장 (교장)이 임명한다. 단 학생회장, 부회장은 반장, 부반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53조【임원의 임기】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54조【운영위원회】
  1. 01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2. 02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의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3.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 4.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건
  3. 03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학생회장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하고, 의결은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04 각 부서의 장은 학생회장이 추천하고, 바른생활부장은 지도교사(생활안전부장)가 추천하며, 지도위원장(교장)이 임명한다.
제55조【대의원회의】

대의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학급의 반장, 부반장, 각부 부장과 차장, 바른생활부로 구성한다.

  1. 01대의원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2.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3. 기타 학생회 활동에 관한 안건
  2. 02대의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4. 학생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5.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학급회】

학급회는 당해 학급 학생으로 구성한다.

  1. 01구성 : 반장 1명, 부반장 1명, 각 부 부장(학생회 부서에 준함)
  2. 02선출 및 자격
    • 1. 품행이 바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으로 한다.
    • 2. 각 부 부장은 학급회에서 선출하여 담임이 임명한다.
제57조【임원의 자격박탈】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나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3호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현 직위에서 자격이 박탈되며 재선거를 실시하여 임원을 충원한다.

제58조【학생지도위원회】
  1. 01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지도위원회는 교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2. 상임지도위원회는 교장, 교감, 각 부서의 부장교사, 생활안전부 소속교사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생활안전부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2. 02 학생지도위원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학생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03지도위원 및 상임지도위원은 학생회의 교·내외 활동에 대하여 지도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단 지도는 전·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59조【바른생활부】

학생회 자치활동 정신에 입각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바른생활부를 운영한다.

  1. 01바른생활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3학년 각 학년에서 1명씩 담임교사의 추천 및 생활안전부장의 추천을 받아 조직한다.
  2. 02바른생활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1. 품행이 단정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며 지도력이 있는 자
    • 2. 협동 봉사정신이 강하고 바른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 3. 바른생활부 활동은 별도의 활동조를 편성하여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연간 봉사활동 시간을 10시간 이내 부여한다.
  3. 03바른생활부원은 자치정신을 가지고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1. 등하교 및 중식시간 봉사활동
    • 2. 흡연예방 봉사활동
    • 3. 기초질서 지키기 봉사활동
    • 4. 실내 정숙지도를 위한 봉사활동
    • 5. 먼저 인사하기 홍보활동
    • 6. 학교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 7. 학교 행사 시 질서유지를 위한 봉사활동
제60조【효력발생】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7절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61조【선출 목적】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학생회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 역량과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적용범위】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에 적용하며, 각 학급의 대의원(반장, 부반장) 선출도 이 규정에 준하여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선출한다.

제63조【정족수】

학생회 회장단의 정족수는 회장 1명(3학년), 부회장 2명(3학년 1명, 2학년 1명)으로 한다.

제64조【후보자의 자격】

입후보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01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임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
  2. 02 재학 중 출석 현황이 출석률 90% 이상의 학생
  3. 03 3월 이상 우리학교 재학 중인 자로 재학생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4. 04 재학 중 징계(교내봉사활동 이상)가 없는 학생
제65조【선거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 “선거권자”라 한다)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선거공고일 현재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6조【선거 시기】

선거는 매년 12월 말 경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학교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67조【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 임원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학교 및 학급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01선거관리업무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02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교감 및 생활안전부장, 1·2·3학년 학급반장으로 구성하며,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3.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선거일 공고
    •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4. 선거운동에 관한 일
    • 5. 당선자 공고에 관한 일
    • 6. 선거에 대한 유권 해석
    • 7.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
  4. 04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05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학급별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 및 개표의 진행, 기타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6. 06학교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단, 선거관리 위원 중 입후보를 하려는 학생은 선거관리위원을 사퇴 하도록 하며. 해당 학반의 부반장을 선거관리위원을 하도록 하고, 부반장도 입후보를 하게 된다면 해당 학반에서 선거관리 위원을 선출 하도록 한다.)
제68조【선거일 공고】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 일정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선거인 명부 작성】

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0조【입후보자 등록】
  1. 01입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학생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는 각 호의 내용을 별첨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2. 입후보자 서약서 1부
    • 3. 소견서 1부(5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
  2. 02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등록무효 및 사퇴】
  1. 01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02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퇴신고서를 별첨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3. 03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선거운동】

입후보자는 각 호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01입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학급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2. 02합동소견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회 실시한다. 각 후보의 소견발표는 기호 순서대로 실시하며, 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제73조【자격박탈】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 1.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 2.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운동
  • 3. 다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74조【후보자 벽보】
  1. 01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자기소개(각종 이력) 및 공약 사항 등을 기재한 3매 이내의 벽보를 작성하여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02후보자 벽보의 규격은 B4 용지 이내로 작성한다.
  3. 03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붙인다. 다만, 규정된 날까지 제출 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75조【투표】

투표는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 1. 투표는 비밀, 보통, 평등, 직접 선거로 한다.
  • 2. 투표는 전자투표로 반별로 실시하며 제반 준비 사항을 선거 당일 투표 2시간 전까지 완료한다.
  • 3.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투표로 한다.
  • 4. 학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학생 개개인이 학교홈페이지에 로그인한 것으로 본인 여부를 가늠한다.
제76조【투표의 참관】

각 후보당 1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77조【개표】
  1. 01 개표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하며, 컴퓨터로 개표결과를 도출한다.
  2. 02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내부결재를 득한다.
제78조【무효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1. 01컴퓨터에 체크를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2. 02두명 이상에게 체크를 하고 제출한 경우
  3. 03학교홈페이지 개인 아이디와 비번을 잃어버린 경우
제79조【당선인】
  1. 01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결과 각 부문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각각 결정한다.
  2. 02 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03 부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04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후 당선인 명단을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고, 인준을 받아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0조【재선거】
  1. 0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당선자가 없을 때
    •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한 때
    • 3. 당선자가 학생지도위원회의 인준을 얻지 못한 때
  2. 0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81조【보궐선거】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임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82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1. 01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7일 이내에 학생지도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02 학생지도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소견을 들은 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지도

제83조【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2. 학교시설 안전사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매월 4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반을 운영할 수 있다.
  • 6. 각종 체험학습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84조【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1.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2.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3. 학교계획에 따라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케 한다.
  • 4.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5.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각 진로상담부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85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5장 징 계

제86조【징계원칙】
  1. 01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02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교육에 중점을 둔다.
  3. 03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4. 04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05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6. 06학교의 장이 징계를 내릴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 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07학교의 장이 징계를 내릴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8. 08징계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제87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일명 도가니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의해 장애학생 대상 위원회 징계일 경우

  1. 01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2. 02장애학생의 행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하에 징계를 정하고 이수하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01학교 내 봉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4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02사회봉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3. 03특별교육이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4주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내릴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4. 04출석정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모든 선도는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진로 문제를 부모와 협의하여 사후 관리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5. 05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이수
    • 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6. 06훈육·훈계,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생활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89조【징계방법】

징계 방법은 각 호와 같으며 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한다. 징계를 내릴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단, 학교의 장은 규정에 의한 징계를 내릴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01학교 내의 봉사
    • 1. 학교환경 청결 및 미화작업
    • 2. 교재ㆍ교구, 도서관 도서정비
    • 3. 학생의 안전생활을 위한 질서유지 도우미
    • 4. 흡연, 도박, 학교폭력, 안전사고 예방 등의 캠페인 활동
  2. 02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3. 03특별교육 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명시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 청소년 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4. 04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감이 출석 정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5. 05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과 동행한다.
  6. 06징계처분 후에도 더 이상의 생활지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WEE센터 개인 상담 의뢰 또는 부모 특별교육 이수 및 학생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이내의 출석정지를 조치할 수 있다.
  7. 07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90조【징계 시 유의사항】
  1. 01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 02제89조 1항에 의거한 학교 내 봉사의 경우,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실시하며 담임교사, 생활안전부장 및 교감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제91조【학교 내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 1. 학교의 공공기물, 공공시설물, 집기류, 교내 차량 등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2.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3.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를 항목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연간 10회 이상 하는 학생
  • 4. 미인정 결석이 잦은 학생 (연속 5일 이상)
  • 5.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6.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7.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묵인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8.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9.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단, 흡연인 경우에는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교내 흡연 시 위원회 개최, 흡연관련물품 소지 및 교외 흡연인 경우 1차 지도 후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
  • 10.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문제를 일으키거나 유인, 약취, 신체적인 폭력을 일으킨 학생
  • 11. 도박(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학생)을 한 학생
  • 12.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13. 정당한 사유가 없이 소지품 검사에 불응 한 학생
  • 14. 휴대폰 수거를 고의적으로 3차 거부 한 학생
  • 15. 제34조【소지품 검사】⑤항에 의한 조치
  • 16. 벌점 과다로 대체 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벌점 15점 이상 30점 미만인 학생
  • 17. 지속적으로 교사의 생활지도 및 지시 사항에 불이행한 경우(교사의 지도 및 지시 불이행으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이 아닌 경우)
제92조【사회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 1. 제91조의 항목을 재차 위반한 학생
  • 2. 수업을 거부한 학생
  • 3. 시험을 거부한 학생
  • 4. 타인의 권리에 해를 끼치거나 안전에 피해를 주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 5. 벌점 과다로 인한 대체 상점 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벌점 30점 이상 40점 미만인 학생
제93조【특별교육 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특별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 1. 제92조의 항목을 재차 위반한 학생
  • 2.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한 학생
  • 3. 벌점 과다로 인한 대체 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벌점 40점 이상인 학생
  • 4. 학교 내에서 타 학생에게 과도한 신체접촉 행위가 신고된 경우.
    ※ 단 학교폭력에 관한 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룸.
  • 5.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 교권침해 행위를 제외한 (사이버 포함)욕설, 뒷담화,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 손괴 등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94조【출석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 1. 제93조의 항목을 재차 위반한 학생
  • 2. 범법 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3.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 4.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제95조【흡연 시 징계】

흡연으로 인한 징계 사항 발생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한다.

  • 1. 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는 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 2. 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아닌 교외 흡연 및 흡연 관련 물품 소지 시에는 1차 교육적인 차원의 지도 후 2차 적발 시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
  • 3. 흡연 관련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은 반드시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96조【징계의 심의 절차】

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진상조사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7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심의 확정】

학생의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결정한다.

제99조【통보 및 재심안내】
  1. 01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2. 02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하고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100조【징계 학생의 행사·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가 가능하고, 특별교육 이상은 정기고사를 제외한 어떠한 행사에도 참여시킬 수 없다. 단, 징계 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01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모습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102조【결과처리】

학생의 징계사항은 위원회에 기록, 보관한다.

제6장 시상

제103조【시상】

우리학교 학생의 시상은 학생 포상 규정에 따른다.

제7장 훈육 및 훈계

제104조【목적】
  1. 01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이 아닌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2. 02처벌 위주의 징계 방법으로 지도하기 전에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3. 03학교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상·벌 중심의 응보적 생활지도가 아니라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학생생활교육이 되도록 한다.
  4. 04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105조【훈육 및 훈계 방침】
  1. 01선도중심의 생활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2. 02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내지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3. 03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4. 04훈육·훈계의 지도방법은 제1절 훈육·훈계와 제2절 생활평점제에 바탕을 둔다.

제1절 훈육 및 훈계

제106조【훈육 및 훈계 방법】
  1. 01 학생들에게 훈육·훈계를 할 때는 학생들의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02 훈육·훈계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돕고, 훈육·훈계로 인해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03 학교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명랑한 학교 문화의 조성과 합리적인 사고 및 진로 선택 능력을 배양한다.
  4. 04 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5. 05 훈육·훈계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 1. 정신을 맑게 하는 훈육·훈계
    • 2. 학습에 도움을 주는 훈육·훈계
    • 3. 반성하게 하는 훈육·훈계
  6. 06 정신을 맑게 하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 1. 스탠딩 책상에서 학습 참여하기
    • 2. 교실 뒤편에 서서 학습 참여하기
    • 3. 화장실에서 세수 후 본인의 정신이 맑게 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서서 학습 참여하기
    • 4. 사랑의 교실 화초 가꾸기
    • 5. 방과 후 상담활동 참여하기
  7. 07 학습에 도움을 주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 1. 학습문제 해결하기
    • 2. 교과 내용 요점 정리하기
    • 3. 명심보감과 같은 좋은 뜻이 담긴 문장 따라 쓰기
    • 4.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 정하여 글쓰기
    • 5. 시사 스크랩하기
  8. 08 반성하게 하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 1. 성찰 일기 쓰기
    • 2. 선생님께 반성의 편지 쓰기
    • 3. 친구에게 반성의 편지 쓰기
    • 4. 책상에 앉아 자기 성찰하고 있기

제2절 학생생활평점제

제107조【목적】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고, 규범의식과 자기관리 능력을 함양하여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있다.

제108조【벌점제 방침】
  1. 01본교 학생 생활 규정 중 ‘훈육·훈계’ 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도할 때 체벌을 대신하여 시행 절차를 마련하여 엄정하게 적용한다.
  2. 02벌점 부과보다는 학생교육에 역점을 둔다.
  3. 03벌점 부과는 사안의 심각성 혹은 지도교사의 요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제109조【벌점제 시행절차】

학생 생활지도 점수 세부사항과 같은 벌점 항목 위반 시는 지도 카드를 사용하여 지도 점수를 부여하며, 지도 누적 점수 합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지도를 행한다.

  1. 01벌점에 따른 지도 내용
    벌점에 따른 지도 내용
    단계 누계점수 담 당 지 도 방 법 비 고
    1 단계 10점 담임교사 담임 상담
    • 교내 환경미화 작업 등의 봉사 활동
    • 교재, 교구 정비
    • 기타 위의 각항에 준 하는 활동
    • 전문상담교사와 연계 지도
    • 교장, 교감선생님 상담
    2 단계 20점 담임교사
    상담부
    담임 학부모 1차 면담
    학생 상담부 상담
    대체 프로그램 운영
    3 단계 40점 담임교사
    상담부
    학생부
    생활안전부 학부모 면담
    학생 생활안전부 상담
    대체 프로그램 운영
    • 모든 사안에 벌점을 부과하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학생을 지도한다.
    • 단계별 지도는 징계의 의미로 부여하지 않고 학생의 잘못된 부분의 개선과 선도의 방향으로 지도한다.
  2. 02규정된 실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도 점수는 계속 누계되며, 대체프로그램 운영에 불응하거나, 무성의 하게 임할 경우 지도담당교사는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03위의 과정에서 이수한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에 가산되지 않는다.
  4. 04생활지도 점수제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이전 학년도 누계 점수는 소멸되나 확인은 가능하다.
  5. 05상기 누계 점수는 학년말 담임선생님의 생활기록부 작성 시 참고하도록 한다.
제110조【벌점제 운영방법】
  1. 01모든 교사는 항상 상·벌점 카드를 소지하며, 위반 학생을 적발 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상·벌점 카드”를 반드시 발부하여야 한다.
  2. 02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훈계를 통해 지도한다. 이때 학생이 훈계를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태도가 불량하여 정식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벌점 카드를 작성하여 학생의 확인을 받는다.
  3. 03학생들이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취지를 충분히 납득시켜 지도하여야 한다.
  4. 04상·벌점 카드 발급과 동시에 “학생 확인란” 에 반드시 위반 학생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하며, 단 학생이 확인을 거부하면 상·벌점 카드의 비고 란에 이를 기록한다.
  5. 05당일 시정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이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06작성한 상·벌점 카드는 각 반별 상·벌점 카드 파일에 기입한 후 담임교사에게 전달한다.
  7. 07생활안전부 상벌 담당 교사는 매월 말일에 반별 벌점 카드 파일을 수합하여 정산한다.
  8. 08담임교사는 상·벌점 통계를 학생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담임교사를 통하여 생활안전부 상·벌 담당 교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9. 09상·벌 담당교사는 이의 신청서를 지도교사에게 보내 확인을 받도록 한다.
  10. 10상·벌 담당교사는 생활 점수제의 각 지도 단계에 해당되는 대상 학생을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 지도하게 하며, 2단계부터는 학부모 내교를 요청 하여, 학생과 학부모와의 상담을 받게 하고, 학부모의 1차 협조요청과 2차 교칙준수동의서를 받는다. 또한 담임교사는 학생부의 지도가 종료되면 학생 성찰일기와 지도관련서류를 학생부로 제출한다.
  11. 11생활지도 점수 세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위반 사항은 생활지도 세부사항에 준하여 지도교사와 생활안전부장의 판단에 따라 벌점을 부여한다.
  12. 12벌점카드 발급절차
    부적응학생 → 지도교사 상·벌점 카드발급 → 학생확인 → 학급담임 확인 → 상·벌점 카드 파일에 기록 → 매월 말일 정산 → 과벌점학생 단계별지도
  13. 13상벌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 할 수 있다.
제111조【상점제 방침】
  1. 01상점은 선행 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감하는데 각각 이용한다.
  2. 02모든 학생에게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 학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학교 쿠폰을 수여한다.
  3. 03상점은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할 수 없다.
  4. 04매월 정산 후 상점 통산 점수가 5점 이상일 때에는 학교 쿠폰 2장을 수여한다.
제112조【상점제 시행절차】
  1. 01선행항목을 정해 그 항목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아래의 학생 상점 내용에 따라 기록하고, 월별로 통계처리 한다.
    • 1. 상점은 선도절차를 위반하여 벌점 부여 시 상점에서 감할 수 있다.
    • 2. 생활지도 점수(상점)제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이전 학년도 누계점수는 소멸되나 확인은 가능하다.
    • 3. 상기 누계점수는 학년 말 담임선생님의 생활기록부 작성 시 참고하도록 한다.
  2. 02실시방법
    • 1. 모든 교사는 항상 상·벌점 카드를 소지하며 선행학생 발견 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상점 카드를 발부한다.
    • 2. 선행 내용이 경미할 경우 칭찬을 통한 동기를 부여하고, 선행내용이 지속적으로 반복 될 경우 상점 카드를 작성하도록 한다.
    • 3.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 4. 청소당번이 청소를 하는 경우와 같이 맡은 일을 수행하거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 받는 경우는 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5.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객관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상점을 인정한다.
    • 6. 작성한 상점 카드는 각 반별 상점카드 파일에 기입한 후 담임교사에게 전달한다.
    • 7. 생활안전부 상·벌 담당 교사는 매월 말일에 반별 상점 카드 파일을 수합하여 정산한다.
    • 8. 상점 카드 발급절차
      선행학생 → 추천교사 상점 카드발급 → 학생확인 → 학급담임 확인 → 상점 파일에 기입 → 상점 누계점수 10점 이상 학교 쿠폰 수여
    • 9. 상벌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 할 수 있다.
제113조【상·벌점 기준】
  1. 01 상·벌점 기준

    1. 상점

    상점 기준
    영역항목내용상점
    선행1·학교환경미화2
    2·행사도우미, 학교·학급봉사2
    3·생활 및 수업태도 향상1
    4·귀중품이나 분신물을 습득, 신고한 경우2
    5·도움이 필요한 급우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경우3

    2. 벌점

    영역항목내용상점
    기본예절1·수업 중 음식물 섭취1
    2·약속 미이행2
    3·수업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2
    4·교사의 정당한 지시(생활지도) 미이행3
    용의복장5·두발위반(염색, 파마, 탈색, 모자) ·복장위반(변형교복, 화장, 피어싱, 가방, 신발, 귀걸이(투명만 가능))1
    6·등하교시 실내화 착용, 실내에서 실외화 착용1
    수업 태도7·수업 중 소란 및 방해로 면학 분위기 저해(소음, 잡담, 장난, 노래, 무단이탈 등)2
    8·무단 지각, 무단 결과, 무단 조퇴2
    9·무단 결석3
    기초질서10·지각, 타반 무단 출입1
    11·집회시 태도불량, 질서위반1
    12·청소 불량 및 청소 활동에 불성실하게 참여1
    13·학교 시설에 낙서 및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행위, 침뱉기2
    14·공공기물 파손3
    15·불량 서적 및 영상물 소지 및 이용4
    기타16·기타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기본생활습관 위반 사항1
제114조【상·벌점 카드】

상·벌점 카드는 생활안전부장이 관리한다.

제115조【대체 프로그램】
  1. 01 학생생활평점제는 선도 중심 생활지도의 방법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벌이라는 의식을 줄이고 선도라는 본래의 목적을 강조한다.
  2. 02 벌점 기준으로 위원회에 회부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통하여 바로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회를 부여한다.
  3. 03 벌점을 준 후 잘못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봉사를 주어 상점을 주고 벌점과 상계하여 본래의 목적인 선도 중심의 생활지도를 강조한다.
  4. 04 대체 프로그램 활용 방안
    • 1. 벌점을 준 후 잘못한 부분을 인식시키는 교내 봉사를 통해 상점을 주어 벌점을 상점으로 상계한다. 단, 상점은 1회 최대 4점을 넘지 않도록 한다.
    • 2. 벌점이 학생선도협의회에 회부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교내 및 교외 봉사를 통하여 상점을 부여하고 벌점을 줄여 학생들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 3. 벌점을 준 후 상점을 주는 경우는 벌점의 한도를 넘어 상점을 줄 수 없도록 한다.
    • 4. 대체 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지시불이행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벌점 단계
      단계 벌점상쇄 비고
      봉사활동 1시간 상점 2점 담임, 지도교사
      노작활동 1시간 상점 2점 담임, 지도교사
      등산활동 및 심신수련활동 상점 4점 생활교육 담당교사

제8장 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

제116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7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18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19조【위원회 운영】
  1. 01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ㆍ개정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를 둔다.
  2. 02 본 위원회는 위원장(교감)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교사2명, 학부모 1명, 학생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본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 0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04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05 본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06 본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0조【개정안 발의】
  1. 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본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02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1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01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02 의견 수렴 방법
    • 1. 학생: 학급회의, 학년회의, 전교학생회,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 2. 학부모: 학부모회의, 설문조사 등
    • 3. 교원: 부서별 회의, 학년별 회의, 기획위원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3. 03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2조【심의 및 결정】
  1. 01본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0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3. 03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3조【공포】
  1. 01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2. 02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공고한다.
제124조【연수 및 교육】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2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01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제정ㆍ시행한다.
  2. 02 이 규정은 2006년 9월 15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3. 03 이 규정은 2008년 7월 15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4. 04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5. 05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6. 06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7. 07 이 규정은 2016년 4월 11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8. 08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9. 09 이 규정은 2020년 6월 15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10. 10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11. 11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12. 12 이 규정은 2021년 4월 12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13. 13 이 규정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14. 14 이 규정은 2025년 5월 15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 이루어진 학칙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 첨

남학생 교복기준

여학생 교복기준
구분 형태 특징


하복 셔츠
  1. 1. 원단 : 폴리에스테르 100% 기능성원단
  2. 2. 색상 : 네이비
  3. 3. 디자인
    • 카라, 소매, 앞 단짝, 등판 체크배색
    • 옆트임 체크배색

하복 바지 이미지
  1. 1. 원단 : 기능성원단(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나일론)
  2. 2. 색상 : 진회색
  3. 3. 디자인
    • 허리 옆 밴드
    • 밑단 민자바지
    • 반바지


남학생 자켓 이미지
  1. 1. 형태 : 테일러드카라 자켓
  2. 2. 원단 : 네이비 캐시미어 원단 + 붉은색 체크무늬 배색
  3. 3. 디자인
    • 카라 붉은색 체크 배색
    • 윗주머니, 아래주머니 붉은색 체크 배색
    • 금장단추 부착
  4. 4. 섬유혼용률 :울 80% ,
    나일론 20% ,
    안감 : 폴리100%

점퍼 이미지
  1. 1. 원단 : 기모원단, 폴리에스테르 100%
  2. 2. 색상 : 회색
  3. 3. 디자인
    • 집업형태
    • 검은색지퍼
    • 앞주머니 양쪽 지퍼 있음

조끼 이미지
  1. 1. V넥 네이비 니트 조끼
  2. 2. 목 흰색선
  3. 3. 섬유혼용률 : 울 50%,
    아크릴50%



남학생 동복 와이셔츠 이미지
  1. 1. 와이셔츠 : 흰색 Y카라
  2. 2. 넥타이 : 붉은색 체크 무늬
  3. 3. 섬유혼용률 : 레이온 35%,
    폴리에스테르 65%

남학생 동복 바지 이미지
  1. 1. 원단: 진회색 개버딘 원단
  2. 2. 디자인
    • 기본 신사형 일자 바지
    • 벨트고리 8개
    • 밑단 넓이 : 7~9인치정도

여학생 교복기준

여학생 교복기준
구분 형태 특징


하복 셔츠
  1. 1. 원단 : 폴리에스테르 100% 기능성원단
  2. 2. 색상 : 네이비
  3. 3. 디자인
    • 카라, 소매, 앞 단짝, 등판 체크배색
    • 옆트임 체크배색

하복 바지 이미지
  1. 1. 원단 : 기능성원단(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나일론)
  2. 2. 색상 : 진회색
  3. 3. 디자인
    • 허리 옆 밴드
    • 밑단 민자바지
    • 반바지


여학생 자켓 이미지
  1. 1. 형태 : 테일러드카라 자켓
  2. 2. 원단 : 네이비 캐시미어 원단 + 붉은색 체크무늬 배색
  3. 3. 디자인
    • 카라 붉은색 체크 배색
    • 윗주머니, 아래주머니 붉은색 체크 배색
    • 금장단추 부착
  4. 4. 섬유혼용률 :울 80% ,
    나일론 20% ,
    안감 : 폴리100%

점퍼 이미지
  1. 1. 원단 : 기모원단, 폴리에스테르 100%
  2. 2. 색상 : 회색
  3. 3. 디자인 - 집업형태
    • 검은색지퍼
    • 앞주머니 양쪽 지퍼 있음

조끼 이미지
  1. 1. V넥 네이비 니트 조끼
  2. 2. 목 흰색선
  3. 3. 섬유혼용률 : 울 50%,
    아크릴50%



여학생 동복 와이셔츠 이미지
  1. 1. 와이셔츠 : 흰색 각카라
  2. 2. 넥타이 : 붉은색 체크 무늬
  3. 3. 섬유혼용률 : 레이온 35%,
    폴리에스테르 65%

여학생 동복 치마 이미지
  1. 1. 색상: 붉은색 체크 무늬
  2. 2. 디자인
    • 주름치마
  3. 3. 섬유혼용률 : 울 60%,
    폴리에스테르 40%
  4. * 바지는 남학생용과 동일

학급실장 부실장 임명 추천서 학급회 조직표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입후보자 서약서 소견서 입후보자 사퇴 신고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5/16 1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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