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유형 발생경보란? - 청소년 대상 신종 범죄유형 발굴, 소년범죄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학생·학부모 대상 카드뉴스 등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야차룰 예방 -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상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 조치 가능 - 제안·부추김·관전·영상촬영·영상유포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함 ○ 신종 피싱범죄 주의 안내 - 내용: 자녀를 빌미로 허위 피해를 주장하며 소액 보상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 신고 방법: 112 또는 1394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