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복싱이나 격투기를 흉내 낸 ‘스파링’, 그리고 합의하면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야차룰’ 형태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파링·야차룰 행동은 싸움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안·부추기거나, 관전·심판을 하거나, 촬영·유포하는 경우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폭행이라도 폭행죄·상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과 학교폭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시기 부탁드리며, 학교 역시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관련 법률 안내 - 폭행·상해행위: 「학교폭력예방법」제2조, 「형법」(폭행, 상해 등 관련 규정) ·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차 싸움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법」제2조, 「형법」(교사, 방조) 폭력장면 촬영 및 유포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
2026. 7. 10. 공산중학교장 |